tt-body-page 유산세→유산취득세…정부, 상속세제 개편안 발표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산세→유산취득세…정부, 상속세제 개편안 발표

by 쉐도우메이커 2025. 3. 12.
반응형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유산의 총액이 아닌,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배우자·두자녀 20억집 상속세 ‘1억3200만원 → 0원’

 

 

■ 최고세율 인하 빠진 정부 개편안

배우자 공제 10억까지는 전액

자녀 공제, 5000만원 → 5억원

받는만큼만 내는 방식으로 전환

정부가 이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 부과 기준을 전체유산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금액으로 전환한다. 자녀공제는 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가 받은 유산은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한다. 최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정치권 상속세 감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안 대로라면 세수가 2조 원 정도 덜 걷힐 수밖에 없어 야당 반대를 넘어 향후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상속 재산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고 50%까지 누진 과세되는 상속세 체계상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개별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상속인별로 세금을 물리는 점을 고려해 인적공제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대해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가 일률 적용된다. 정부는 상속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괄공제는 폐지하는 대신 1인당 5000만 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 공제는 5억 원으로 높이고 배우자공제도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원까지 상향한다. ‘인적 공제 최저한도’도 새로 설정한다.

 

지금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사실상 10억 원이 면세된다는 점을 반영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 공제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가 최소 2명인 점을 고려할 때 자녀 2명 공제(5억 원+5억 원=10억 원)와 배우자 공제(10억 원)를 더한 최소 20억 원에 대해선 상속세가 ‘0원’이 될 전망이다. 단, 이번 정부 발표에선 최고세율 인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응형